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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두꺼비124
자식이 부모님께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드리게 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증여세가 없는 금액대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금전 등을 드리는 것도 증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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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적인 용돈을 드리고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쓰신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