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경우도 증여세가 있나요?

자식이 부모님께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드리게 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증여세가 없는 금액대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금전 등을 드리는 것도 증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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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적인 용돈을 드리고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쓰신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