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람들 마다 말이달라서요ㅜㅜ

아이가 7살때 400만원, 8살때 600만원

총 1천만원을 증여를 해줬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원가능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천만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이

1. 증여시점부터 2천만원인가요? 아니면 0세부터 10세까지 2천만원인가요?

2. 만약 증여시점부터면 7살부터 17세까지일텐데,

성인부터는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세부터 19세까지 2천만원으로 가다가 20세부터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건가요??

그러면 19세까지 다시 2천을 줬다고 하면 10년 합산으로 적용되서 한도가 3천만 남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00은 쪼개서 입금을 해서 한번에 몰아서 조금 늦게 증여신고 했고, 600은 한번에 입금해서 증여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나이로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 10년간 소급하여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나이로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공제 합니다. 따라서 매 증여할때마다 과거 10년 증여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