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할때 나눠서할 경우 신고를 그때마다 하는지?

자녀에게 증여할때 나눠서할 경우 신고를 그때마다 하는지? 만약 10년에 2천만원인데

25년 01~12월까지 500만원

26년 3분기까지 500만원씩 1500만원 할 경우

증여신고를 총 4번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증여가 10년단위로 끊는데 이게 날짜로 딱 10년끊는지 월로 끊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0년이내는 증여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입니다.

    예를들어 2026년 8월에 증여를 하였다면 2016년 8월 이후부터 합산하여 증여공제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 2천만원 이내라면 한번에 모아서 하셔도 됩니다.

    10년은 매 증여건마다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는다면 오늘~과거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고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