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현금증여 기한후 일괄신고 방법, 가산액 여부
작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4천만원 정도 부모님으로 부터 현금증여를 받았습니다. 모두 증여받은지 3개월이 지나 기한후 신고로 해야하는데요. 22. 10월에 최초 1000만원, 올해에 총 3천만원이면 22.10월에 4천만원 증여 일괄로 이렇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2번째 증여부터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신고하면될까요? 기한후 신고여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니 세금이나 가산액, 벌금이 대부분 안나오지않나요? 가산액, 벌금이 나올지도모르니 차라리 신고를 하지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