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6년전 부모님소유 아파트증여받으면서 자녀공제 5천만원 받았습니다. 세금낼거내고 5천 증여공제 받음.
근데 1년전 부모님께통장으로 2천만원 한방에 추가 받았습니다. 그럼 10년내 5천이상받은건데요. 무사히 세금안내고 넘어가면 앞으로 4년후에는 6년전 5천만원 증여는 시효끝나고 추가로 3천증여가 가능할까요? 아님 지금부터 9년이 지나야 추가 증여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15년인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