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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액 5천만원과 함께 대출상환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있는 경우 소명방법?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3달전 1천만원을 통장으로 이체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돈은 약 4년전 부모님 주택자금으로 빌려드린 돈 이구요.

(4년전 제가 적금 만기와 동시에 부모님께 보낸 이체기록은 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증여 받을 금액까지 합산하면 6천만원이 되는데 그 중 1천만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까요?


아쉽게도 차용증 작성은 없었습니다..


2. 이 증여금액 외에도 평소에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납부를 제가 대신하여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의 이체를 받는데

이 부분 역시 증여 받을 5천만원과 합산되어 계산될 여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실제 1천만원을 부모님의 주택자금 용도로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면 소명을 통해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작성은 금전대여를 소명하기 위한 서류 중 하나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부모님에게 드린 금액은 본인의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증여세 신고시, 이번에 증여받는 계좌이체내역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신다면 사실상 과거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