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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정갈한블루베리
제가 이번에 부동산 거래 때문에 부모님한테 5천만원을 증여받고 1천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고 합니다그런데 부모님이 통장 송금해주실 때 6천만원을 송금해주셨어요.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국세청 증여 셀프신고할 때 거래내역이랑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게 되어있송금 내역에 6천만원이 찍혀있어도 5천만원만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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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이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5천만원 이체내역과 1천만원 이체내역을 별도로 하셔서 증여세 신고시에는 5천만원 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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