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운찬수달300
자녀 두먕 증여세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4년전쯤 첫째에게 500만원, 2년전쯤 둘째에게 200만원 정도를 증권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첫째는 1000만원정도가 되었고 둘째큰 300만원정도 되었어요.
증여 관련 5000만원 / 10살? 까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아직 따로 증여신고는 안했거든요.. 이제라도 증여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한다면..
저 같은 상황에선 700만원 증여로 보나요
아니먼 1300만원 증여로 보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성년일 경우에만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2. 증여세 대상 금액은 자녀 계좌에 이체한 원금입니다.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은 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3. 증여세 신고는 지금 하셔도 되고, 2천만원 정도 모아서 한번에 신고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정당한 자금을 만들어주시려는 거라면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을 증여한 경우라면 이체한 원금이 증여가액이 되며, 주식 등을 이체한 경우라면 해당 주식의 시가(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가 증여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혁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올해 5000만원을 증여했고
10년이 지난 뒤에 5000만원을 또 증여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상황1> 자녀가 직접 투자한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그걸 받은 자식이 직접 투자해서 돈을 불렸다면
당초 증여한 금액이 증여한 금액이 됩니다.
<상황2>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투자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부모가 그 계좌로 직접 주식매매를 하면서 돈을 불렸다면
투자로 불려진 금액을 증여한 금액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최종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