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관련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녀 두명에게 주식계좌로 입금을해줬습니다.
5년전쯤 해준건데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는걸 이제야 알았네요..
1) 입금시점보다 늦게하면 손해보는게 있나요?(벌금 등)
2) 신고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3) 저랑 배우자랑 각각 나눠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자가 다르다면 증여세 신고서는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한 시점(=증여일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받은 자녀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아닙니다. 증여받는 입장에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