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 후 취득 과정 중 취득세와 증여세

공시지가 6억 이하 부동산입니다. 서울이라 현재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이에요. 단독명의인데 아내에게 50%지분 증여하려고합니다. 기본 증여 공제로 증여세는 안나오겠지만... 취득세를 납부해야할거 같은데 요즘같은 정신없는 부동산시기에 취득세를 얼마 예상해야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4% 정도인데,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며,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증여받는 지분 시가의 약 4%를 증여취득세로 납부하며,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한다면 약 13%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