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갈수록따뜻함이넘치는땅콩버터
갈수록따뜻함이넘치는땅콩버터

부동산 명의변경 증여 상속시 최적 절세 방법

증여는 공동명의로 변경 중 취득세 비용 약 4%이 발생하는거 같더라구요.

아래가 최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1.서울 아파트 아버지 단독 명의. 최근 실거래가 10억. 주담대 1억 남음. 공시지가 5억. 자녀1명이 10년째 같이 사는 중.

2.배우자상속공제로 어머니가 5억. 자녀1명 4억 동거주택상속공제. 그럼 상속세 취득세 0원. 등기 법무비용만 발생.

  1. 이후 주의할점이 있는지? 현금흐름이 부족하여, 매도도 바로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함)을 공제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에 미달하게 될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 등이 해당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상속취득세 공시가격의 약 3%가 발생합니다. 무주택자가 받은 지분은 0.8%가 발생합니다. 상속 후 바로 매도하셔도 되며, 매도금액이 상속재산가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