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를 받은 경우는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예전에 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부모님이 상의한 결과 선 증여 받는게 추후 세금관련 이득이 있겠다 싶어
토지, 건물 등을 가족 4명이서 1/n로 증여하였습니다.
1. 현재 "재산세(주택분) " 에 대한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증여받은 내용 중 주택이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비록 1/n으로 증여받았을지라도?)
2. 이렇게 되면 특별공급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게 맞지요?
3. 앞으로 청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1순위 - 추첨제를 노려봐야하나요?
4. 갖고 있는 지분을 지금이라도 부모님이나 3자에게 넘기는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갖고 있는게 낫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증여의 경우는 상속과 달리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2.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가 기준이므로 해당 소유지분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되면 신청가능할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태라면 무주택세대주 청약은 어렵고 그외에는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제가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4. 그건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위 질문의 요지상 특별공급 또는 청약을 원하실 경우 지분을 매도하는게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