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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두꺼비58
건장한두꺼비58

증여를 받은 경우는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예전에 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부모님이 상의한 결과 선 증여 받는게 추후 세금관련 이득이 있겠다 싶어

토지, 건물 등을 가족 4명이서 1/n로 증여하였습니다.

1. 현재 "재산세(주택분) " 에 대한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증여받은 내용 중 주택이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비록 1/n으로 증여받았을지라도?)

2. 이렇게 되면 특별공급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게 맞지요?

3. 앞으로 청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1순위 - 추첨제를 노려봐야하나요?

4. 갖고 있는 지분을 지금이라도 부모님이나 3자에게 넘기는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갖고 있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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