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부동산 상속 매매시 상속세&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상속 후 상속 6개월안에 매매예정인데(매매가1억 조금넘음)
상속자녀 3명중 두명은 1가구1주택자이고 다른한명은 무주택자여서
무주택자로 명의의전하면 부동산취득세를감면해준다고하더라구요
그럼 이때에 나머지 두명은 상속세나 증여세?세금이 발생하나요?
공동분할명의로 할 경우엔 양도세랑 상속세는 없다고들었거든요
상속분할금은 무주택자5000,나머지둘은 각3000입니다
그리고 잔금 받을때 3명 계좌로 각각 이체받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해당 주택만 있다면 상속세 자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하든 단독으로 등기하든 같습니다.

    만약 1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등기 하고 이후 처분하여 잔금을 분배하거나 각자가 받는다면 새로운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양도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로 상속부동산을 다 넘겨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신 이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나머지 2분에게 잔금을 이체하실 경우 이것은 상속과 무관한 증여에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게 될텐데, 거기에 지분을 나눠서 기입을 하시고, 각자 취득세를 정당하게 부담하셔야지만, 부동산을 처분하고 잔금을 받으실 때,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 상속세 정리와 양도소득세 정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