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 한명이 무주택 상속으로 상속등기후

상속인 둘중 한명이 무주택이라

시가 9천만원 아파트를 혼자상속등기하면 0.8%로 200이하로

취득세감면받고 6개월이내 매매해서 양도소득세도 안낸후에

매매한돈을 다른상속인과 반반 나누려면 어떻게하나요? 계좌로이체시 증여세가 있다던데 다른방법없나요? 공동상속등기를 해서 무주택자녀에게 많은지분을해서 취득세감면을 받는다는글도 봤는데요.

아파트를 세금최대한없이 반반나누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셔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양도대가 중 50%를 다른 상속인에게 이체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