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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너토끼
상속인 둘중 한명이 무주택이라
시가 9천만원 아파트를 혼자상속등기하면 0.8%로 200이하로
취득세감면받고 6개월이내 매매해서 양도소득세도 안낸후에
매매한돈을 다른상속인과 반반 나누려면 어떻게하나요? 계좌로이체시 증여세가 있다던데 다른방법없나요? 공동상속등기를 해서 무주택자녀에게 많은지분을해서 취득세감면을 받는다는글도 봤는데요.
아파트를 세금최대한없이 반반나누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셔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대가 중 50%를 다른 상속인에게 이체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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