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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독수리55
조신한독수리5522.04.15

부동산 상속은 무주택자가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실거래가 : 1억 6천 아파트

상속인이 2명이 있는데, 1명은 자가 보유, 1명은 전세 거주 중입니다.

무주택자 상속시는 0.8% 적용하여 128만원이 취득세이고,

유주택 상속시에는 2.8% 적용하여 448만원이 취득세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대표상속을 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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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상속세는 배우자의 상속지분비율 외의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취득세: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하여 취득했을 때에는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도 일반세율의 4분의 1 정도인 0.8%만 내면 됩니다. 무주택세대의 1주택 상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은 물론,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30세 미만인 자녀나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기재해주신 것처럼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양도소득세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당시 1주택을 보유한 자이더라도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판단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주택은 5년간 중과주택수 판단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취득세, 보유세 외에 양도세도 고려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주택자 이상은 거주나 보유기간 재산정 등의 이슈를 비롯하여 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판매or보유), 유주택자의 경우 보유계획

    그리고 무주택자의 앞으로의 매수계획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