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가산액 1천만원 미만 입력 안되는 오류

증여세 수정 신고 시 증여재산가산액이 1천만원 이상이 안되면 입력되지 않는 오류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첫번째 증여분 신고를 빠뜨린 게 발견돼 이제 신고하고 몇 년 전 정기신고(종전까지 첫번째 신고)했던 거 수정신고 들어갔는데 증여재산가산액이 1천만원 넘지 않으면 입력이 안된다는 오류가 떠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다음 신고할 것도 있는 상태인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미만의 증여재산가산액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받은 재산을 합산해야 하나 사전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