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아마도미려한선인장
증여세 수정 신고 시 증여재산가산액이 1천만원 이상이 안되면 입력되지 않는 오류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첫번째 증여분 신고를 빠뜨린 게 발견돼 이제 신고하고 몇 년 전 정기신고(종전까지 첫번째 신고)했던 거 수정신고 들어갔는데 증여재산가산액이 1천만원 넘지 않으면 입력이 안된다는 오류가 떠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다음 신고할 것도 있는 상태인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미만의 증여재산가산액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받은 재산을 합산해야 하나 사전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