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합계액 오류나면
사전 증여 내역과 합산하여 혼인 증여공제를 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전 증여에 대해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 쓰인 기납부세액을 전부 더해서
합산 신고서 기납부세액란에 적고, 증여가산액 1억, 혼인공제액 1억 기재하고 신고서 제출을 눌렀는데 산출세액합계보다 세액공제합계액이 더 커서 오류로 신고서 제출이 안 되는데
기납부세액을 줄여서 적어야 되는건가요?????
증여세 결정정보에 나온 자료인데 왜 입력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