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합계액 오류나면

사전 증여 내역과 합산하여 혼인 증여공제를 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전 증여에 대해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 쓰인 기납부세액을 전부 더해서

합산 신고서 기납부세액란에 적고, 증여가산액 1억, 혼인공제액 1억 기재하고 신고서 제출을 눌렀는데 산출세액합계보다 세액공제합계액이 더 커서 오류로 신고서 제출이 안 되는데

기납부세액을 줄여서 적어야 되는건가요?????

증여세 결정정보에 나온 자료인데 왜 입력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직접 보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산출세액합계보다 세액공제금액이 같거나 작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납부세액란에 적어야하는 금액은 사전증여 시의 기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액공제는 과거 증여세 신고하신 산출세액을 적는 것이고, 혼인공제는 본인이 증여받는 재산을 한도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