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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다향제비59
자녀에게 증여시 한도내에서 현금증여하였고,
신고하였는데
(4개월에걸쳐 500만원씩 총 2000만원증여)
찾아보니 23번항목 증여재산가산액 부분에 그전에 증여한 금액을 써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이 부분 쓰지 않으면 문제가되나요?
제출한 신고내역 다시 삭제신청 후 재 신청해야하나요? 수정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재산가산액에 기재하시는 것이 맞으며, 신고기한 내라면 재신고하시면 되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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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관계 없고 누락이 되었다면 다음에 신고할 때 반영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