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신고시 날짜가 다를경우 증여재산가산액 항목

자녀에게 증여시 한도내에서 현금증여하였고,

신고하였는데

(4개월에걸쳐 500만원씩 총 2000만원증여)

찾아보니 23번항목 증여재산가산액 부분에 그전에 증여한 금액을 써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이 부분 쓰지 않으면 문제가되나요?

제출한 신고내역 다시 삭제신청 후 재 신청해야하나요? 수정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재산가산액에 기재하시는 것이 맞으며, 신고기한 내라면 재신고하시면 되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관계 없고 누락이 되었다면 다음에 신고할 때 반영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