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가산액을 꼭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2022. 03. 29. 17:20

증여세 신고를 하다보면 이전 증여액이 1천만원 이상의 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1. 가산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왜 1천만원 이상일경우죠?

2. 가산액이 있으면 공제액에는 모두 포함 금액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이번건의 금액만 적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 시가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재산을 분산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던 증여재산 전부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 이상인

증여재산을 합산대상으로 합니다.

만일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가산해야 하는 증여재산가액 누락분에

대해 증여세 수정신고 요청을 안내합니다.

미납세액과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에 따른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해야 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신고분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2022. 03. 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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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누적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당초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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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합산과세이며, 해당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했다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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