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호닌
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1.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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