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주 증여세 신고 시 질문 있습니다 ㅠㅠㅠ
각 1.5억씩 증여세 신고 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부모님께 1.5억씩 받고, 혼인신고 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여세신고는 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된다고 알고 있으며, 혼인신고 전후 2년? 뭐 이런소리가 있던데,,
증여세 신고부터 미리 하고 2년 뒤에 혼인신고서 제출 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 1인당 10년 내 증여가 없었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 및 혼인 공제 1억 원으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입니다. 또한 부부합산으로 각 1억5천 만원씩 부부가 3억원 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전 증여도 이해하신 것과 같이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단, 증여 신고를 미리 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후 소명 요구를 받거나 추후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질의 주신 부분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추가 1억원을 적용하기 위해선 금전 증여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있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적용이 가능하며, 혼인신고 전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로 2년 내 혼인신고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받고 2년 내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