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출세액,과세표준금액 기납부세액 금액차이 크게 입력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할때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너무 적게 입력되서
과세표준, 산출세액등이 너무 과한 금액 입력이 됐습니다,
ex>산출세액은 (신고기한내 ):5백8십만원 ---> 일백만원(신고기한이후 수정신고때)
기납부세액은 입력하면 안되는데 모르고 금액을 적었고요
그러나 신고납부 금액 정확하게 맞췄어요
신고기한이후 수정신고때 ,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산출세액등 수정했어요
신고기한이내나 수정신고때나 신고납부금액은 동일하고 나머지 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등은 금액이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 세금쪽에 무지해서 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기납부세액 등 많이 과하게 입력하고, 기한후에 수정신고했는데요
(납부금액은 항상 맞게 입력 됐어요)
질문>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 가산세 라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