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할때 증여재산 종류 잘못신고했는데요
계좌이체로 돈 받은걸 증여세 기한후 신고했는데요(총 5천만원)
증여재산 종류를 현금 말고 금융재산(현금 제외)로 잘못신고했어요
이번에 추가로 증여재산가산 신고를 하려고보니까 기증여신고서선택을 누르면 재산종류가 자동으로 금융재산으로 넘어가더라구요 현금으로 선택해서 신고하는게 안되는데 이럴때 그대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저번에 홈택스에 문의했을때 오천만원까진 면제금액이라 별문제안되고 이미 신고한거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신고할때 잘 신고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신고하려고해도 현금으로 선택해서 신고가 안돼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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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나 금융재산은 재산종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기신고 분은 그냥 두셔도 무방하며, 기증여신고서 가져올 때에도 기존 신고내용대로 그대로 불러와지는 것이기에 금융재산으로 불러와지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산세도 없으니 냅두시면 됩니다. 수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