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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모레도순수한기획자
모레도순수한기획자

금전거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 자식간 증여세 신고

여태까지 증여세에 대해 몰랐다가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퇴직금(양쪽 합쳐서 2~3억 정도 됩니다)이 있는데, 부모님은 투자를 하는 법을 몰라서 제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도부터 불특정 날에 이체 받았습니다.

- 2020년 8월 2천만원 / 2020년 10월 2천만원 / 2021년 2월2천만원 / 2022년 4월 3천만원 등등... 그냥 필요할 때 입금달라 하였습니다.

당연히 차용증도 작성 안하였습니다. 나중에 원금만 다시 돌려주면 되는 줄 알았네요ㅜㅜ

그 돈으로 예금, 파킹통장, 주식등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Q1. 5천만원 과세가 붙지 않는다고 하여 홈택스에서 5천만원 증여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한번에 5천만원 입금 받은 것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최초 입금부터 5천만원 총액이 맞춰진 것에 대해 과세가 안붙는지 궁급합니다.

Q2. 혹시 이렇게 신고했다가 기존에 또 얼마받았는지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Q3. 지금부터 2020년 부터 받았왔던 것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Q4. 지금부터 원금을 상환하고 + 이자까지(계좌이체 때 '이자'라는 항목을 쓸 예정입니다) 준다면, 문제 없을까요?

Q5. 여태까지 얼마 받았는지 정확한 금액이 알수 없고 대략 2~3억 사이 입니다. 내가 정확히 얼마 받았고 얼마에 대한 금액부터 증여세가 붙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Q6. 부모님 사망하면 10년간의 자금내역을 본다던데, 그럼 10년 이전에 받았던 금액들은 조사가 안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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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의미는 없어보이지만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4)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5) 직접 계좌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6)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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