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후 신고 자진납부하고 1주일 안됐는데 수정신고
증여세 2차 신고-기한 후 신고하고 자진납부하고 1주일 안됐는데, AI에게 말하다 보니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를 중복으로 했다고 해서(1차 증여 신고 때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했는데 또 2차 신고 때도 공제했다고) 실수한 직계존속 공제를 0원으로 수정 신고해야는데 기한 후 신고도 수정신고 되는지요?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기한 후 신고한 지 1주일도 안됐는데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오늘이야 다시 계산해 보니 직계존속공제해버린 5천 만원의 세율 20%(2차 신고 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곱한 1천 만원을 덜 낸 거였어서 과소신고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이 경우 수정신고 추가 납부 방법이 세무서로 방문 수정신고서 제출하면 되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