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후 신고 자진납부하고 1주일 안됐는데 수정신고

증여세 2차 신고-기한 후 신고하고 자진납부하고 1주일 안됐는데, AI에게 말하다 보니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를 중복으로 했다고 해서(1차 증여 신고 때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했는데 또 2차 신고 때도 공제했다고) 실수한 직계존속 공제를 0원으로 수정 신고해야는데 기한 후 신고도 수정신고 되는지요?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기한 후 신고한 지 1주일도 안됐는데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오늘이야 다시 계산해 보니 직계존속공제해버린 5천 만원의 세율 20%(2차 신고 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곱한 1천 만원을 덜 낸 거였어서 과소신고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이 경우 수정신고 추가 납부 방법이 세무서로 방문 수정신고서 제출하면 되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이후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증여세 수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 이후에 기한후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수정신고 납부는 불가합니다.

    증여세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