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에 증여자를 잘못 적었어요.
증여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어서 엉뚱한 사람이 증여자인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요.
어케된건지 신고 확정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공제한도 내에서 받은거라 증여세 발생은 안되는 금액인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엉뚱한 사람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없는 것이기에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지 관계없는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그 금액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시 신고하시고 기존 신고분은 삭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잘 확인하셔서 다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