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주택 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한 경우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중입니다.
주택 보증금에 대해서 제가 보증금을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5년동안 3회, 5천만원 이하, 저->아버지->LH순서로 입금.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한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해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아버지께 증여한 이력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부담하셔야 하는 보증금을 자녀가 대납했다면 당연히 증여입니다.
10년동안 자녀가 아버지께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일(아버지께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증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시 보증금을 아버님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는 데 217,391,304원 미만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여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대납해드린 것 자체는 증여세 부과대상이지만 합계가 5천만원 이하면 어차피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그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차용증 하나 남겨놓으셔서 나중에 자금 소명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을 추후 반환받을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대납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최근 10년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는, 임대계약이 종료되고 해당 보증금을 질문자님께 상환한다면 증여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차용증은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