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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베짱이79
즐거운베짱이7924.01.07

자녀 전세금을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시 증여 문제?

1.자녀 명의로 전세계약

2.보증금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

3.계약 만료시 보증금 자녀가 반환 받을 예정

(계약상 임차인이 자녀여서)

4.자녀가 돌려받은 보증금 부모님에게 상환.

5.전세계약 기간내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차용증 작성후 이자지급.


자녀 통장을 거치지 않고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송금 되어 자녀가 보증금 회수 후 부모님께 자금 돌려줄 때 혹시 증여문제 발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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