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 시 문제가 없는지요?

세대주는 자녀인 상황이고, 전세금을 부모님께서 내주시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내는 것이 증여나 혹시 모를 전세금금반환소송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자녀가 세대주 계약(전세계약)
2. 보증금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
3.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자녀에게 반환
4. 자녀가 받은 보증금 부모님께 상환
5. 전세계약 기간내 자녀와 부모님 사이 차용증 작성

위와 같은 과정에서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 보다 자녀 통장을 한 번 거쳐서 자녀가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나을까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내면 증여세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본인이 부모님에게 이체 받고 본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