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이름 계약 전세금은 동거인 자녀가 낼때?
제 3자의 집에 부모님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고 동거인 자녀가 전세금을 낼때(3억 이상),
계약서상에 '자녀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전세금은 자녀에게 직접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임대인이 이 부분을 꺼려해서 자녀가 부모님께 전세 금액을 보내고 부모님 이름으로 전세금은 치루면서 해당 금액은 내가 살 집의 전세금으로 전세 만기 시 부모님께돌려받는다는 문자를 남겨놓으면 이것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