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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은근히자부심있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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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제 3자의 집 전세 계약 시

사정이 있어서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이 어려워서

부모님 명의로 제 3자의 집 전세 계약 시,

해당 전세집에 자녀가 부모님과 동거한다면 자녀가 전세금 전액을 다 내더라도 가족간 증여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전세금을 부담한 자녀 명의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이때 계약서 상 유의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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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형식상 부모님의 명의이나 실제로 자녀가 거주하고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 특별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후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은 실제 부담한 본인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