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로 제 3자의 집 전세 계약 시
사정이 있어서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이 어려워서
부모님 명의로 제 3자의 집 전세 계약 시,
해당 전세집에 자녀가 부모님과 동거한다면 자녀가 전세금 전액을 다 내더라도 가족간 증여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전세금을 부담한 자녀 명의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이때 계약서 상 유의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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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형식상 부모님의 명의이나 실제로 자녀가 거주하고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 특별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후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은 실제 부담한 본인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