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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자녀가 실입주로 임차인 계약갱신 거부시에 실입주하는 자녀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소유주인 부모와 실입주하는 자녀가 다시 전세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그것또한 또다른 전세계약이 되는거 아닌지, 자녀돈으로 보증금 돌려주고 따로 계약서없이 지내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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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하게 된 자녀가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든,
무상거주임대차 확인서 등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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