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자부심있는해물탕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 이름 계약 전세금은 동거인 자녀가 낼때?제 3자의 집에 부모님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고 동거인 자녀가 전세금을 낼때(3억 이상),계약서상에 '자녀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전세금은 자녀에게 직접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임대인이 이 부분을 꺼려해서 자녀가 부모님께 전세 금액을 보내고 부모님 이름으로 전세금은 치루면서 해당 금액은 내가 살 집의 전세금으로 전세 만기 시 부모님께돌려받는다는 문자를 남겨놓으면 이것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 명의로 제 3자의 집 전세 계약 시사정이 있어서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이 어려워서부모님 명의로 제 3자의 집 전세 계약 시,해당 전세집에 자녀가 부모님과 동거한다면 자녀가 전세금 전액을 다 내더라도 가족간 증여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전세금을 부담한 자녀 명의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이때 계약서 상 유의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