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합가하는데 증여 관련 궁금합니다.
자식이 청약으로 새 집을 사는데 그 집에 부모님이 전세금을 자식에게 주고 전세로 들어와 살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집사는 돈이 조금 부족하여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도 해야 합니다.
2억까지는 자식이 차용증 쓰고 부모님께 이자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부모님께 전세금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빌려서 잔금을 치러도 증여로 잡히지 않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받는 돈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쓰고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17억씩 빌리는 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며,
초과해서 차용한다면 적정이자(4.6%)를 설정하고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이자지급에 대해 원천징수(27.5%)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 및 초과 차입분에 대해 차용증(내용증명)상 상환계획에 따라 갚아나가면 문제 없으나,
결과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