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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세무
25.12.23
Q.
부모님과 합가하는데 증여 관련 궁금합니다.
자식이 청약으로 새 집을 사는데 그 집에 부모님이 전세금을 자식에게 주고 전세로 들어와 살고 싶어하십니다.그런데 자식이 집사는 돈이 조금 부족하여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도 해야 합니다.2억까지는 자식이 차용증 쓰고 부모님께 이자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혹시 부모님께 전세금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빌려서 잔금을 치러도 증여로 잡히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