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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편안한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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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건 데 자녀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

부모님 명의 집에 세입자가 전세 들어와 살고 있는 중인데

부모님이랑 저랑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금 일부를 제 돈으로 현 세입자에게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받을때

제 돈을 제외한 금액을 형제들과 나누고 싶을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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