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자녀간 전세계약? 또는 무상거주

안녕하세요, 곧 모친 명의의 아파트에 자녀인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재는 다른 세입자와 2억8천5백만원에 전세계약 중(시가 6~7억)이며,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 반환할 전세금이 부족한 김에 제가 일부 금액(1억5천만원)을 보태는 방식으로 거주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모친과 별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를 해야할지 별도 계약서 없이 들어가도 될지요? 시가13억 미만은 무상거주가능해서 전세금 규모와 상관없다는 조언이 있으시던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상거주하려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