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녀 간 전세 또는 무상대여(2억1700이하)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모친 소유 자가가 세입자와 2억8500만원에 전세 계약 중(매매시가는 6~7억, 현재 전세평균 3억)

-모친이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자녀가 1억 5천만원을 부담함과 동시에 해당 집에서 살려고함.

Q1. 부모자녀간 1억 5천만원에(전세 시세 3억) 전세계약을 맺어도 세금상 문제가 없는지?

Q2. 2억1700만원 이하로는 무상대여가(이자없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1억5천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무상거주한다고 차용증을 써도되는지?

답변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해도 괜찮습니다.

    2. 보증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나중에 전출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