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녀간 저가 전세 계약이 양쪽 세금문제

모친 소유의 시세 전세 3억원인 아파트에 1억5천에 자녀가 전세계약을 맺고 실제 해당금액을 이체하고 신고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기준은 차액인 1억5천인지, 1억5천에 대한 임대사용이득(?)인지요?

답변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시세보다 적거나 완전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