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
으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증여재산 합산을 해야 함으로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