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자녀 증여세 문의…………..

매매가6억정도 됩니다..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집..제 명의만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

    으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증여재산 합산을 해야 함으로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0%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은 3억이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전 증여 없는 성년자녀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2.5억이 되고, 증여세 부담은 약 4천만원이 되며, 취득세 부담은 별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지분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에는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