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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닌수야
엄마 명의 전세 계약 된 집이 있습니다(전세금 1억2천만원)
자녀명의로 변경할때 증여세가 발생할텐데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1. 엄마 명의의 전세계약을 아빠 엄마 공동명의로 변경해서 아빠가 엄마에게 6천만원을 지급
2. 공동명의 변경 후 자녀에게 명의 변경
3. 자녀가 아빠 엄마에게 각각 1천만원씩 지급
이렇게 명의 변경하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며 부모합산 기준입니다.
또한 증여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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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창윤 세무사
세무사 부창윤 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총 1억) 1억원에서 5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차액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모님께 차용하여 전세계약을 새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 전세 만료시 어머니께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