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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발구지4
세심한발구지424.02.08

부모가 사놓은 집에 결혼한 자녀가 전세 살면?

부모의 시가12~13억 (공시가6억5천)아파트에 결혼한 자녀가 주변 전세가 6억5천인데

4억5천5백(70%)가액에 살면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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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보유하는 주택에 자녀가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자로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 대상인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 보유 주택에 대하여 자녀가 저가로 임차하여 사용시에는 증여세 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해당 주택의 시가 x 50% - 수령한 임차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 임차료 지급액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가로 임차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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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 기재하신 보증금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