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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근저당이 있는 자녀의 집 부모와의 전세계약

자녀가 집을 매입 후 부모와 부동산을 통한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이때 집을 집시세 5.5억(근저당 4억)으로 매입시 시중 전세 시세가 3억일경우 시중보다는 저렴한 2.5억으로 전세계약을 해도 증여문제나 문제가안될까요?

Q. 집시세-근저당=1.5억, 전세계약 2.5억이 근저당차이보다 높게 설정되어있는데 증여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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