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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집에 부모가 전세계약을 하는경우

자녀가 집을 매입을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가 정당한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할 시 문제가 되는지...?

(해당 아파트 평균 시세 전세금액으로)

2. 시중보다 저렴한 전세금액으로 줄 경우 어느정도 선까지 기준이 있을지..? (평균전세금액의 70% 이상...?)

3. 아파트 근저당으로 1순위가 은행으로 설정되어있을경우 아파트 시세와 근저당 금액만큼 제외한 부모와의 전세보증금 설정이 가능한지..? (ex. 아파트 시세 5억 전세평균시세 2억5천, 3억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경우, 전세평균금액 + 근저당이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될경우 전세보증금을 1억~2억대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편법 증여의 방법이 아닌 이상 부모 자녀간에 전세계약이 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실제 전세 계약에 대한 소명자료(증빙)을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통상적으로 시세의 30%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세 보증금을 위와 같이 설정하더라도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서 부모님의 전세 보증금이 우선 순위에 있지 않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