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와 매매후 전세계약체결후 매도한 주택전세로 살수있나요?
자녀에게 시가보다 30%저렴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전세) 그 집에서 살수있을까요?
매매대금 6억
전세금 6억이라면.
만일 가능하다면
돈의 이동흐름은 어떻게 증빙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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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처분 후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부동산 거래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시에 거주하거나, 보증금이 시세 수준을 벗어나거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여 대금 수수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단순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가능하며 해당 자금출처도 적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가보다 30% 저렴하게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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