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전세를줄때 어떻게하나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집을 분가한 자녀에게 전세를 주고싶어요
시세보다 싸게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허용될까요?
전세기간도 4년정도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가격(시가)이 약 13억미만일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거주가 가족간에 허용이 되는데 그 기준이 5년간 13억미만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319,986,279원 입니다.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에게 전월세를 줄때는 무상으로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5년동안 모든것을 따졌을때 1억이 안넘는다면 증여세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과 자녀분이 할수있는 금액으로 정해서 계약서를 쓰고 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잘모르겠으면 근처부동산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무상임대차를 진행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무상임대차시 임차인(자녀분)이 받게 되는 무상거주에 따른 이득이 1억을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보증금을 받고 정상임대차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처럼 일반전세임대차를 하신다면 시세에 대해서는 크게 관계없이 원하시는 금액대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매매처럼 시세대비 30%이내 등 별도 제한이 전세시세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집을 분가한 자녀에게 전세를 주고싶어요
시세보다 싸게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허용될까요?
전세기간도 4년정도 하고싶어요
==> 통상 3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시세대비 15% 내외 정도로 조정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