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정해야 하며, 이 가액을 기준으로 매매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님에게 주택 양수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종습니다.
이에따라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주택 양수에 따른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자금출처 없이 유상매매 형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