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양도 후 전세로 살면서 자녀와 같이 동거해도 되나요?
지금 사는 아파트(시가10억원)를 자녀에게 저가양도하고 그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된 자녀와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동거를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가양도를 하실 때 거래대금은 정상적으로 주고받고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가양도를 하더라도 시가대비 5%보다 싸게 팔경우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가 취득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 이하이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