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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무당벌레123
흰무당벌레12323.12.06

3년전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월세로 살아도 되나요?

3년전 주택을 2억9천만원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일이 생겨서 자녀(결혼안함)에게 증여한 주택에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1. 이때 자녀에게 월세로 들어가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현재 자녀가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2. 만약 월세를 살려면 어떤 가격으로 월세를 내야하는지

3. 월세를 살기위한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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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의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 하시면 됩니다.

    2.네이버 부동산에 비슷한 구조 주택의 월세가격들을 비교하여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월세50만원이라면 40~45만원 정도로 해도 됩니다.

    3.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똑같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아드님에게 보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