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명의이전 또는 가족간의 매매중 안전한 방법
2.8억주택을 자녀명의로 구매했고 자금은 부모돈+자녀돈으로 구매 일부 대출 이자와원금은 부모님이 자녀 통장으로 입금하여 갚아주고 있는 상황. 자녀가 결혼을하면서 2주택자가 되어, 현재 주택을 부모님께 매매/양도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2.4억으로 양도시 세금 증여세 가산세 폭탄 맞지 않고 매매로 잘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원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이 유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를 결정하여 매매대금을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
해야 하며, 자녀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의무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해당 주택을 양수하는 부모님도 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계산을 비교하려면 현재 시가, 과거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를 받고 팔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